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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집행유예

필로폰투약

조회수 : 316

 



의뢰인의 혐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는데, 판매책이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함께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상 투약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수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투약사실은 부인하면서 왜 투약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수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마약류 수수에 수반한 투약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수는 했으나 투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거나,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양이나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섣부른 자백이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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