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잘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 분류 | 종류 | 지정 성분 수 | 의약용도 |
|---|---|---|---|
| 가목 |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 83 | 상 |
| 나목 | 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 43 | 중상 |
| 다목 |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 61 | 중상 |
| 라목 | 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soprodol, Propofol 등 | 70 | 하 |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
(상습 또는 특례법 적용 시 1/2이상 가중)
| 분류 | 투약 및 소지 |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
| 가목 |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또는 5년 이상 징역 | |
| 나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1억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