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빌 니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차례 밀수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러쉬가 합법인 국가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최초 적발 시 한국도 러쉬가 합법인 줄 알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수입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친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새로이 개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 출국될 것 또한 우려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러쉬가 합법이어서 쭉 사용하다가, 한국에서도 밀수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러쉬를 수입하였는바, 세관에서 실제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을 확인하고 사기나 배달 중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 러쉬가 한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인 의뢰인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친 점
3)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용한 점
4) 중독성이 적어 단약이 비교적 쉽다는 점
5) 외국의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수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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