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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LSD 밀수입

조회수 : 1293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선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지갑에 은닉하고, 암페타민계 각성제인 에더럴을 기탁화물에 은닉한 뒤, 미국 뉴욕을 출발한 항공기로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대의 신변검색 과정에서 위 마약류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마약류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한 것으로,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단순히 매매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국국적이긴 하였으나 부모님과 한국에 거주 중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추방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것이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약류 소지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오랜 해외생활과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약물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자료를 설계하는 한편, 의뢰인이 강제 추방 될 경우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극소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밀수입 사건 전체에 있어 이례적이기는 하나, 차별화된 변론방향을 잡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류사건, 특히 밀수입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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