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의자는 사건외 지인과 함께 대마초 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1. 당초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2. 그러나 피의자는 위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투자처에 돈을 보내려고 하니, 나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해달라”는 김수정의 말에 속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대마 매수 혐의는 모두 피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이 인정된 흡연 혐의에 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얼마든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