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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케타민 소지 및 투약, 도로교통법 위반

조회수 : 9493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⑴ 케타민 소지 및 투약 ⑵ 케타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케타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질병인 공황장애 및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황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완전히 정차한 뒤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투약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정차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비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⑵ 검사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변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 ⑶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현출된 양형에 관한 정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 당시 의뢰인은 케타민의 효과가 발현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누가 보더라도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약 시점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도로교통법 부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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