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의 필로폰 매매, 투약, 액상대마 매매, 흡연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약 5개월 가량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고, 액상대마 또한 카트리지 형태로 매매하고 흡연하는 등 다수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투약했던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비해 투약 횟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약 4명가량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단약을 하고 인간관계를 끊은 점 등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들어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보다 권고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매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