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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집행유예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및 투약

조회수 : 1373
의뢰인 혐의

피고인들은 2021. 12. 27. 인천 미추홀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콜라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동투약자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한 줄씩 소문한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일정을 조율하던 도중 체포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피고인의 경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석허가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 재범예방교육, 추징 240만원, 추징 280만원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 인용률이 20%에 불과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많고,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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