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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마, 케타민 매수 및 투약

조회수 : 1316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케타민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그 후 피고인은 위 케타민과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안의 특징

○ 범행횟수 多.
○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無.

태하의 조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매매는 실형 선고가 원칙인 중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설득력있게 재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 얼마든지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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