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의뢰인은 마약류(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총 2회 각 50만원, 30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매매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고소인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이며, 고소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표명하기로 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언을 회피하거나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통화내역 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마사지 업소 이용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50만원, 30만원을 송금한 것은 채무 변제의 일환일 뿐 마약거래의 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