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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혐의없음)

액상허브 흡연 및 필로폰 투약

조회수 : 1532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2. 7.경 ○○○와 함께 액상허브를 흡연하고,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섭취하였습니다. 또한 2022. 9.경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은 과거 의뢰인과 교제했던 자로서, 의뢰인은 ○○○의 권유와 압박에 못 이겨 몇 차례 액상허브 등을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흡연하여 온 자였으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시간이 다소 경과한 점, 마약류의 섭취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마약불검출 가능성이 있고, 마약이 검출되더라도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입건결정(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흡연한 경우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후적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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