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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조회수 : 1513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2022. 8. 2. ○○○와 함께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그 다음날 위 ○○○에게 370,000원을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경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가게에서 만난 ○○○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은 상습적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온 자였으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을 자수시키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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