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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흡연

조회수 : 1865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와 사건외 김○○는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8.부터 2. 19.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간에 위 김○○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건의 경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흡연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확인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상담확인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마약퇴치 운동본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투약 범행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만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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