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뤄진
언론보도와 컬럼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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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온라인 통한 마약 유통 성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불가피
한때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가 익숙했던 우리나라였지만,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버젓이 거래되며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자극적인 광고를 내걸어 유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은데, 이런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마약 사범은 초범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특히 마약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안일한 대처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이에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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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마약운반책,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과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되던 마약이 각종 SNS 및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으로, 마약 운반책 또한 마약조직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마약 운반책은 마약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구입자와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마약 공급자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고정인력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중략) 이 변호사는 이어 “특히 마약 운반책은 투약이나 소지보다도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마약 운반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마약인지 몰랐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불리 자백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에 경험이 많은 마약 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세우고,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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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의료용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 대표적으로, 항불안제인 피나제팜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마약류 범죄는 투약 횟수가 적고, 상습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물질이 지닌 중독성과 위험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일지라도 선처의 확률이 매우 낮다”라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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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1만 8,395명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섰다.주목할 것은 늘어나는 마약범죄 건수만큼이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검거된 5만 3,740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가 52%에 달하는 2만 7,957명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 재범률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 의지 등을 입증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범 역시 의존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상습 투약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 등을 동반해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단 재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활 및 치료 의지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실형 선고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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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구속여부 가르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차이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심문을 일컫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구속이란 피의자를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해 진행한다.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는 순간부터 진술 준비나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해야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구속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석방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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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국내 마약사범 급증, 단약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지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것은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마약거래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텔레그램 등 SNS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올해 적발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9월 기준 988명으로, 481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1천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 투약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환각상태에서의 2차 사고 유발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며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본인이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 본인인 마약중독을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단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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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 및 유통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수사 불가피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마약투약 혐의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종업원의 제보로 시작된 연예계 마약투약 파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마약의 공급책이 강남 소재 한 병원 의사인 것으로 지목되어 충격을 더했다.이처럼 일부 의료인의 불법 마약류 공급 및 과다 처방 등의 문제는 여러 마약 관련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공급 및 유통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용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인이나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며,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인이 마약제공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마약제공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단순 치료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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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에픽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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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마약 유통 판매 범죄, 사건의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가능 [지효섭 변호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약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은 292% 증가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