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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에 관한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