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판매'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