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 징역 6년]필로폰 973.4g 밀수입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으로 1년 감형된 사례 필로폰 973.4g 밀수입 사건에서 가액 산정과 적용 법조를 다퉈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필로폰 973.4g 밀수입을 비롯해 필로폰 수수·투약·소지 및 케타민, MDMA, 코카인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필로폰 가액 산정과 적용 법조를 집중적으로 다툰 결과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973.4g 밀수입, 필로폰 60g 밀수입·수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케타민, MDMA, 코카인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973.4g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마약류 관련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필로폰 가액 산정 방식과 그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찰은 필로폰 1g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973.4g의 가액을 약 1억 707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1g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가액이 약 3,893만 원으로 5천만 원에 미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심에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가액 기준이 다른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나 범죄 가액 산정 등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법 적용과 판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다툴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밀수 관련 구성원 채의준 변호사 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 수원총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