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조피클론 550정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면증 치료 목적·초범·약물 분류 인식 부재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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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조피클론 550정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입건되었고 그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직업적인 문제로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불면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마약을 밀수한 점,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인터넷직구’가 마약밀수가 되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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