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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엑스터스 투약

조회수 : 105

 


의뢰인의 혐의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구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며 나눠주어 처음 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스스로 돈을 주고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클럽 지인 중 일부가 적발되자 이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웠으며, 의뢰인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대마가 검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1) 의뢰인이 마약 구매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2)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 부인하였으며 

3) 이미 확인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완전히 단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투약)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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