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수백 회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의 작성 과정과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검토해 다수의 양수·양도 혐의를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광고와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의 매수·판매 및 대마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마약류 거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텔레그램 공개채널에 마약류 광고글을 게시하고,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차량과 주거지에서는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찰은 31회의 마약류 양수와 472회의 양도를 공소사실로 제시했으며, 그대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사처벌과 약 2억 6,000만 원의 추징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아 개별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의 범죄일람표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작성 당시의 권리 고지 여부, 작성 시간과 방식, 수개월 전 거래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500개가 넘는 항목이 짧은 시간 안에 작성된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시기, 횟수, 거래대금 등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추가된 적용 법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마약류 광고, 필로폰 1회 매수, 대마 1회 매도 및 마약류 소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31회의 마약류 양수와 471회의 마약류 양도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 1회 매도 외 나머지 양도 부분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약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문제 되었던 추징액도 약 4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는 거래 횟수와 수량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법률상 충분히 특정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와 수사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