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 천사의 가루 투약 고의 부재 무죄 판결 사례 천사의 가루 투약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모임에서 이른바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물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는 수사기록과 관련 판결을 검토해 해당 물질을 투약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고,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모임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습니다. 이후 실제 투약한 물질이 4-메틸메스케치논, 플루오로-2-옥소피시이 등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물질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투약 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당시 의뢰인들이 실제 투약한 물질의 종류와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 자체를 인정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약 행위와 별개로 특정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과 의뢰인들의 수사 당시 진술을 다시 분석하고, 공범 진술의 내용과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정 물질에 대한 투약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해당 마약류 투약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투약 행위뿐 아니라 해당 물질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향정 관련 구성원 고웅 변호사 제주총괄 김유석 변호사 인천총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