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마약거래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 인식과 증거 부족을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크웹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까지 함께 의심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를 알고 개발했는지와 투약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크웹 내 사이트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개발자인 의뢰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크웹 페이지와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받아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마약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트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본건 관계자로부터 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검사에서 암페타민류 양성반응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마약류 투약과 거래 방조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요청받은 시스템을 개발한 사실과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마약류 거래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분과 전달 경위, 당시 인식 여부를 살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특정 마약류를 고의로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당시 마약류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프로그램 개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투약 관련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발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당시 사용 목적을 인식했는지, 범행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