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케타민 투약·약물운전 혐의 항소기각 및 도로교통법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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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사실은 인정했으나 약물운전 혐의는 무죄가 유지된 사례

의뢰인은 케타민 소지·투약 및 약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와 함께, 케타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 케타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차량이 정차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안 증상을 느껴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케타민 투약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1심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케타민을 투약한 시점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해 있었고 투약 이후 다시 운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약물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이 성립하는지, 실제 운전 시점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케타민 투약 전 의뢰인의 운전 행태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투약 시점 및 운전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경위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고려된 여러 사정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며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의 집행유예와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는 사실과 실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약 시점, 운전 종료 시점, 당시의 운전 행태와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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